장가계직항 3박 5일
Original price was: ₩1,200,000.₩799,000Current price is: ₩799,000.
장가계직항 3박 5일
Description
[선착순 8명한정 보봉호수 VIP+푸드트럭 BBQ(기본)포함/출발확정/스마트초이스] 장가계직항 5일#천문산케이블카#관광지 중심 준5성급호텔# #핫플레이스 72기루#귀곡+유리잔도 #원가계 #발마사지#리무진버스 #포토북#특식6회
- 일정
-
4박 5일
에어서울출발 : 2024.08.06(화) 12:20 2024.08.06(화) 15:00 RS0811총 03시간 40분 소요
도착 : 2024.08.10(토) 16:00 2024.08.10(토) 19:55 RS0812총 02시간 55분 소요
- 여행도시
- 인천-장가계(4)-인천
| 구분 | 성인
만 12세 이상 |
아동
만 12세 미만 |
유아
만 2세 미만
|
|---|---|---|---|
| 기본상품 | 799,000원
유류할증료 60,40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 |
799,000원
유류할증료 60,40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 |
100,000원
유류할증료 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 |
-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.1인 객실 사용료 : 150,000원
- 가성비, 효율성, 편리함을 담은 실속형 상품입니다.
단체 쇼핑센터 방문과 선택관광이 있으며
가이드&기사 경비가 불포함되어 추가 경비가 있습니다.
- ① 장가계 관광지 중심 준 5성급 호텔 숙박
② 장가계 랜드마크 천문산케이블카+천문동
③ 천문산사+귀곡잔도[서선코스]+유리잔도
④ 천문산의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귀곡잔도[동선코스(USD 30)]포함 (타사 불포함)
⑤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마사지
⑥ 세계자연유산 하이라이트 ‘원가계&천자산’
⑦ 장가계가 그린 산수화 #금편계곡
⑧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가 가득한 장가계의 신상 핫 플레이스인 ’72기루’ 앞에서 기념촬영
⑨ 토가족의 전통 민속문화가 녹아있는 곳 토가풍정원
⑩ 돌가루로 만든 독특한 그림이 전시된 사석화 박물관
⑪ 커피 한잔으로 장가계 여행을 향기롭게!(ICE 또는 HOT 중 택 1)
⑫ 여유 있는 리무진 버스로 편안한 거리 두기
- ① 응급/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현장 지원
② 안전/위생지침 준수업체 이용(차량/호텔/선박/식당 등)
③ 국가별 방역지침 준수/코로나19 확진자 지원 (바로가기)
- ① 365일 24시간한국알람센터운영
② 여행중긴급도움필요시의료지원 / 긴급상황지원
③ 서비스상세안내 (바로가기)
- 장가계 여행 중 찍은 사진들로 추억이 깃든 사진첩을 만들어 귀국 전에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.(룸당1개)
- 원가계 백룡엘리베이터 (편도), 천자산 케이블카 (편도), 천문산케이블카, 발 마사지, 천문산사 + 귀곡잔도 + 유리잔도 +천문산 [서선코스+동선코스]
- ①영화’아바타’ 속으로, 원가계 풍경구
– 천하제일교, 미혼대, 백룡엘리베이터 편도
②자연 그대로의 원시림, 천자산 자연보호구
– 천자산 케이블카 편도,어필봉, 하룡공원, 서해, 선녀 산화
③장가계가 그린 산수화 속으로
– 금편계곡
④장가계 최고의 랜드마크
– 천문산케이블카+천문동+천문산사+귀곡잔도[서선+동선코스]+유리잔도
- ①장가계 최고의 한식당 ‘유람’에서 즐기는 ‘누룽지 백숙’
②한상 가득 든든한 한 끼 ‘철판 삼겹살 구이’
③별미 중에 별미 ‘산나물 야채 비빔밥’
④한국인의 입맛을 반영한 현지식
- 6명~18명 : 22~24인승 리무진 차량
19명-22명 : 27인승 리무진 차량
23명-29명: 33인승 리무진 차량
30명~32명: 36인석 리무진 차량(단, 5명 경우 14인승 버스 배정. 3명~4명: 9인승 스타렉스 배정)
-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[상해/질병]500만원
- [휴대품 도난/파손] 최대 보장 한도 50만원(1품목, 1조, 1쌍, 20만원 보상)
- * 국가/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역 자세히보기(클릭)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·입국 제한 해제 및 최소인원 충족시 출발 가능
·입국현황 확인: 해외여행 완전정복
(바로가기)
·출발 가능 여부는 출발일 기준 1개월 전 안내
·출입국 절차에 따라 일정 변동성有
- 포함내역
- [교통]왕복항공권, 전용 차량비
[제세금]국내공항세, 현지공항세, 관광진흥개발기금, 전쟁보험료, 유류할증료
[숙박]숙박비
[식사]식사비
[관광]관광지 입장료
[여행자보험]1억원 여행자보험
- 불포함내역
- [가이드/기사]가이드/기사 경비 : 인당 USD 50
[기타]비자 발급비 : 55,000원 (별지비자 또는 도착비자 발급 비용 /상세 내용 일정표 내 ‘예약 시 유의 사항’ 반드시 확인)
개인 여행경비(물값,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)
각종 매너팁(테이블팁, 객실팁, 포터비, 마사지팁 등)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- 선택경비
- [교통]항공리턴변경(불가)
[숙박]객실 1인 사용료 : 150,000원
[관광]: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 요망
선택관광/기항지관광/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.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.
- 계약금 규정
-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-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 - 취소료 규정
- 이 상품은 항공(또는 선박)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여행개시 31일전(~31)까지 통보시 (2024년07월06일 이전)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30일전(30)까지 통보시 (2024년07월07일) : 50,000원 배상
-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 (2024년07월08일~2024년07월17일) : 150,000원 배상
- 여행개시 15일전(19~15)까지 통보시 (2024년07월18일~2024년07월22일) : 350,000원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(14~1)까지 통보시 (2024년07월23일~2024년08월05일) : 여행요금의 100% 배상
-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0% 배상
- 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-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
-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
-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-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- 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-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- 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- 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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