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출발확정] 북유럽 4국(덴마크/노르웨이/스웨덴/핀란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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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cription
[출발확정] 북유럽 4국(덴마크/노르웨이/스웨덴/핀란드)★ 9일 #오슬로 시내호텔 #DFDS/실야라인 크루즈 SEASIDE 객실 #피요르드 #빙하 #플롬라인
- 일정
-
6박 9일
핀에어출발 : 2024.08.17(토) 21:40 2024.08.18(일) 08:05 AY0042총 18시간 25분 소요(경유 1회)
도착 : 2024.08.24(토) 17:30 2024.08.25(일) 11:20 AY0041총 10시간 50분 소요
- 여행도시
- 코펜하겐-선박(1)-오슬로-그로틀리(1)-게이랑에르-브릭스달-송달(1)-플롬-오슬로(1)-외레브로(1)-스톡홀름-선박(1)-헬싱키
| 구분 | 성인
만 12세 이상 |
아동
만 12세 미만 |
유아
만 2세 미만
|
|---|---|---|---|
| 기본상품 | 5,990,000원
유류할증료 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 |
5,990,000원
유류할증료 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 |
599,000원
유류할증료 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 |
-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아동, 유아요금은 성인 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이며, 미충족시 아동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-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.1인 객실 사용료 : 1,050,000원유럽인 경우 싱글베드 사용
- 여행 기간 중 만 2세가 되는 경우 요금 별도 문의
- 패키지여행의 핵심인 편리함과 효율성을 강조한
온전히 여행에 집중하는 하나투어의 대표여행상품입니다.
합리적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선택관광이 진행되며,
가이드&기사 경비는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고,
단체 여행객만을 위한 쇼핑센터는 방문하지 않습니다.
- ① 핀에어 탑승(리턴 비행기 헬싱키→인천 직항)
② 오슬로 시내호텔 1박&오전 자유시간
③ 크루즈 2회 탑승 및 숙박 (SEASIDE 객실)
④ 북유럽의 역사, 문화, 예술 자연을 아우르는 핵심 일정
⑤ 선택관광 ZERO&노쇼핑으로 관광 시간 확보
⑥ 가이드/기사 경비 포함으로 부담 없는 여행
⑦ 피요르드유람선&플롬라인&빙하&스톡홀름 시청사 포함
- ① 응급/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현장 지원
② 안전/위생지침 준수업체 이용(차량/호텔/선박/식당 등)
③ 안전교육 이수 인솔자 안심 동행
④ 국가별 방역지침 준수
- ① 365일 24시간 한국 알람 센터 운영
② 여행 중 긴급 도움 필요시 의료 지원 / 긴급상황 지원
③ 서비스 상세안내
- [하나팩2.0]로맨틱 열차 ‘플롬라인’탑승, [하나팩2.0]스톡홀름 시청사 내부관광 투어
- ① 노르웨이의 보석 ‘게이랑에르 피요르드 유람선’ 탑승
② 노르웨이의 또 하나의 상징 ‘브릭스달 푸른 빙하'(전동차 탑승)
③ 산과 열차가 만들어낸 장관 ‘플롬라인’열차 탑승
④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의 작품이 있는 ‘비겔란 조각공원’
- ① 코펜하겐의 랜드마크 파스텔톤의 ‘뉘하운 운하’
② 인어공주상, 아마리엔보 궁전 등 관광
- ① 황금 모자이크로 된 황금의 방을 간직한 스톡홀름 ‘시청사 내부’
② 스웨덴 왕실의 호화 전함 바사호가 전시된 ‘바사 박물관 내부’
③ 스톡홀름 구시가지의 중심 ‘감라스탄’
- ① 헬싱키 대성당 및 원로원 광장, 우스펜스키 사원 등
- 시내 도보로 이동 가능한 호텔 숙박!
오전 자유시간으로 관광 , 쇼핑 등 자유롭게 즐겨보세요
- DFDS 크루즈 1박 SEASIDE 객실: 코펜하겐-오슬로 구간
실야라인 크루즈 1박 SEASIDE 객실: 스톡홀름-헬싱키 구간
※실야라인은 스톡홀름-투르크 크루즈 탑승 후 버스로 헬싱키 이동이 아닌 ‘스톡홀름-헬싱키 DIRECT 크루즈 탑승’
▶SEASIDE 객실: 바다 쪽으로 창문이 있는 방
- ① 코펜하겐 현지 맛집인 DALLE VALLE에서 현지식
② 기본 한식에 노르웨이 연어회 추가
③ 기본 한식에 불고기 추가
④ 스웨덴 대표 음식 미트볼
⑤ DFDS 크루즈에서 즐기는 뷔페식
⑥ 실야라인 크루즈에서 즐기는 뷔페식(DRINK 코너에서 맥주/와인/탄산음료 무제한)
- 출발) 인천-헬싱키 / 헬싱키-코펜하겐 (경유)
도착) 헬싱키-인천 ★★★직항 ★★★
- 인원에 상관없이 대형버스 이용
- 3일~6일차 4일간 노르웨이 한국인 가이드가 동행합니다.(자유시간 제외)
※비교필수: 대부분의 타사 상품들은 한국인 가이드 없이 인솔자가 진행합니다.
- 한국 출발부터 전문 인솔자 동행으로 안전한 여행을 도와드립니다.
-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[상해/질병]3,000만원
- [휴대품 도난/파손] 최대 보장 한도 100만원(1품목, 1조, 1쌍, 20만원 보상)
- * 국가/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포함내역
- [교통]왕복항공권
[제세금]유류할증료, 국내공항세, 현지공항세, 관광진흥개발기금, 전쟁보험료
[숙박]숙박비
[식사]식사비
[관광]관광지 입장료
[여행자보험]3억원 여행자보험 : 14세 이하 아동 및 80세 이상 고령자는 보험상향 불가(1억원 여행자보험 적용)
[가이드/기사]가이드/기사 경비 : 90유로 상당
[인솔자]인솔자 경비(현지 기타경비외)
- 불포함내역
- 개인 여행경비(물값,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)
각종 매너팁(테이블팁, 객실팁, 포터비, 마사지팁 등)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- 선택경비
- [교통]항공리턴변경(불가)
[숙박]객실 1인 사용료 : 1,050,000원 (유럽인 경우 싱글베드 사용)
선택관광/기항지관광/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.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계약금 규정
-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55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-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 - 취소료 규정
-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4년07월18일 이전): 계약금환급
- 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4년07월19일~2024년07월28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4년07월29일~2024년08월07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- 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4년08월08일~2024년08월09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4년08월10일~2024년08월16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- 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-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-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- 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-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- 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- 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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