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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사카 자유여행 3일

Original price was: ₩649,900.Current price is: ₩549,900.

Description

오사카 자유여행 3일#더원파이브오사카난바도톤보리 #시내중심숙박 #스탠다드더블룸

여행 주요일정
일정

2박 3일 에어서울

출발 : 2024.08.10(토) 13:15 2024.08.10(토) 15:15 RS0713총 02시간 00분 소요

도착 : 2024.08.12(월) 16:15 2024.08.12(월) 18:25 RS0714총 02시간 10분 소요

여행도시
오사카(2)
상품가격
구분 성인

만 12세 이상

아동

만 12세 미만 

유아

만 2세 미만 

기본상품 549,900

유류할증료 38,400원/제세공과금 71,000원 포함

542,900

유류할증료 38,400원/제세공과금 64,000원 포함

44,050

유류할증료 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

  •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.1인 객실 사용료 : 220,000원
오사카 중심가 ‘소테츠 그랜드 프레사 난바’ 숙박
  • ① 객실타입 : 스탠다드 더블
    ② 식사정보 : 조식 불포함
    ③ 체크인 15:00, 체크아웃 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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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① 일본 최대 쇼핑몰 이온몰 전용 우대권 (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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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③ 미츠이아울렛 할인쿠폰&기념품 교환권 (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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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긴급 의료지원 서비스 “어시스트카드”
  • ① 365일 24시간 한국 알람 센터 운영
    ② 여행 중 긴급 도움 필요시 의료지원 / 긴급상황지원
    ③ 서비스 상세 안내(바로가기)
1억원 여행자보험
  •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[상해/질병]500만원
  • [휴대품 도난/파손] 최대 보장 한도 50만원(1품목, 1조, 1쌍, 20만원 보상)
  • * 국가/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  * 자세한 내용은 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객실 관련 예약 시 유의사항
  • ※ 소테츠 그랜드 프레사 난바 호텔 이용 객실은 “스탠다드 더블룸” 입니다.
    ※ 해당 호텔은 3인 트리플 룸 변경 불가 호텔입니다.
    – 3인 일행은 더블룸+싱글룸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싱글차지 부과됩니다.

    ※ 체크인 시 호텔에 따라 숙박세 및 입탕세(대욕장 및 온천 시설을 갖춘 호텔의 경우) 지불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.
    ※ 지불 여부는 숙박 시기나 호텔 규정에 따라 체크인 시 확인 가능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체크인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.
    (숙박세/입탕세 각각 1인당 100~500엔 상당/체크인 시 현금 지불)

포함/불포함/선택경비 정보
포함내역
[교통]왕복항공권

[제세금]현지공항세관광진흥개발기금전쟁보험료유류할증료 :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, 항공권 발권 시점에 따라 상이합니다.

[숙박]숙박비

[여행자보험]1억원 여행자보험

불포함내역
[식사]식사비 : 가격문의

[관광]관광지 입장료 : 가격문의

개인 여행경비(물값,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)

각종 매너팁(테이블팁, 객실팁, 포터비, 마사지팁 등)
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
선택경비
[교통]항공리턴변경(불가)

[숙박]객실 1인 사용료 : 220,000원

[관광]: 출발확정여부 및 최대 인원제한,현지 호텔가능여부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니 문의 부탁드립니다.

선택관광/기항지관광/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.


상품약관
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 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계약금 규정
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 국외여행표준약관 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 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4년07월11일 이전): 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 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4년07월12일~2024년07월21일): 여행요금의 10% 배상
다. 여행개시 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4년07월22일~2024년07월31일): 여행요금의 15% 배상
라. 여행개시 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4년08월01일~2024년08월02일): 여행요금의 20% 배상
마. 여행개시 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4년08월03일~2024년08월09일): 여행요금의 30% 배상
바. 여행개시 당일 통보시: 여행요금의 50%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 7일전(~7)까지 통지시 : 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 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 30% 배상
다. 여행개시 당일 통지시 : 여행요금의 50% 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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