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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동부 캐나다 7박 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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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cription

미동부 캐나다 7박 9일 #퀘벡올드타운 #자유의여신상유람선 #나이아가라 #부산내항기포함

여행 주요일정
일정

7박 9일 대한항공

출발 : 2024.07.27(토) 10:00 2024.07.27(토) 11:20 KE0081총 15시간 20분 소요

도착 : 2024.08.03(토) 13:30 2024.08.04(일) 17:50 KE0082총 14시간 20분 소요

여행도시
부산-인천-뉴욕(1)-워싱턴-해리스버그(1)-나이아가라 폭포 (1)-토론토(1)-킹스톤-몬트리올(1)-퀘벡-플래츠버그(1)-우드베리 -뉴욕(1)-인천-부산
상품가격
구분 성인

만 12세 이상

아동

만 12세 미만 

유아

만 2세 미만 

기본상품 5,740,000

유류할증료 322,00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

4,656,400

유류할증료 322,00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

1,083,600

유류할증료 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

  •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아동, 유아요금은 성인 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이며, 미충족시 아동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  •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.1인 객실 사용료 : 문의
  • 여행 기간 중 만 2세가 되는 경우 요금 별도 문의
하나팩 세이브
  • 가성비, 효율성, 편리함을 담은 실속형 상품입니다.
    단체쇼핑센터 방문과 선택 관광이 있으며
    가이드&기사 경비가 불포함되어 추가 경비가 있습니다.
상품핵심포인트
  • – 김해↔인천 왕복내항기 포함
즐거운 안심여행 “SAFETY&JOY”
  • ① 응급/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현장 지원
    ② 안전/위생지침 준수업체 이용(차량/호텔/선박/식당 등)
    ③ 국가별 방역지침 준수/코로나19 확진자 지원
해외 긴급 의료지원 서비스 “어시스트카드”
  • ① 365일 24시간한국알람센터운영
    ② 여행중긴급도움필요시의료지원 / 긴급상황지원
    ③ 서비스상세안내
#핵심일정 포함 #스테디셀러
  • ① 미국 동부 2대도시 뉴욕/워싱턴 관광
    ② 캐나다 동부 5대도시 나이아가라/토론토/킹스턴/퀘벡/몬트리올 관광
#자유의여신상 페리 포함
  • – 자유의 여신상 페리를 탑승하여, 조금 더 가까이에서 여신상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(하선X)
#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망대 포함
  • – 911 역사가 숨쉬고 있는, 뉴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도시의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
#미동부 최대 규모 ‘우드버리 아울렛’ 자유쇼핑
  • – 동부 머스트 비짓 아웃렛 우드버리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드립니다.
#나이아가라 혼블로어 크루즈 탑승
  • – 폭포 앞까지 유람선을 타고 물살을 따라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, 폭포를 가장 가까운곳에서 느낄수 있는 체험입니다.
#전일정 엄선된 호텔 숙박
  • – 하나투어에서 엄선한 일급호텔 숙박
#행사인원에 따라 일부구간 인원별 차량 진행
  • – 2-3인 : 승용차 (드라이빙 가이드)
    – 4~6인 : 7인승 미니밴 (드라이빙 가이드)
    – 7~14인 :12~15인승 밴 (드라이빙 가이드)
    – 15~19인 : 25인승 중형 버스
    – 20~24인 : 36인승 중형 버스
    – 25인 이상 : 대형버스
# 부산-인천 왕복내항기 포함
  • – 부산에서 출발하는 고객님들~ 이제 따로 예약 하실 필요 없어요!
    국내선 구간 까지 포함으로 되어있는 상품 입니다.
1억원 여행자보험
  •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[상해/질병]500만원
  • [휴대품 도난/파손] 최대 보장 한도 50만원(1품목, 1조, 1쌍, 20만원 보상)
  • * 국가/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  * 자세한 내용은 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포함/불포함/선택경비 정보
포함내역
[교통]왕복항공권 : 부산↔인천 국내선 포함 / 미탑승시 왕복기준 기본상품가에서 15만원 차감됩니다.
전용 차량비기타 : 부산-인천 왕복 내항기 포함

[제세금]국내공항세현지공항세관광진흥개발기금전쟁보험료유류할증료 : 해당 유류할증료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된 것이며, 유류할증료는 여행 출발월의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인상 혹은 인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발권 시점에 안내드리겠습니다.

[숙박]숙박비

[식사]식사비 : 일정표에 표기된 식사만 포함 (자유식 2회 불포함)

[관광]관광지 입장료 : 일정표에 방문지로 표기된 관광지 포함

[여행자보험]1억원 여행자보험 : 14세 이하 아동 및 80세 이상 고령자는 보험상향 불가

불포함내역
[가이드/기사]가이드/기사 경비 : 인당 USD 120 (+ 식사팁 (회당 $2)+호텔 조식팁 (회당 US$1씩) = 총 $151/인)

[기타]비자 발급비 : 45,000원 (▶ ESTA – 발급대행시 수수료 45,000원/1인
▶ 육로를 통해 캐나다를 입국하는 상품으로 캐나다 비자 ETA 는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.(단, 항공으로 캐나다 입국할 시에는 필요))

개인 여행경비(물값,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)

각종 매너팁(테이블팁, 객실팁, 포터비, 마사지팁 등)
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
선택경비
[교통]항공리턴변경(불가)

[숙박]객실 1인 사용료 : 요금미정, 문의바랍니다.

선택관광/기항지관광/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.


상품약관
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 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계약금 규정
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 국외여행표준약관 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 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4년06월27일 이전): 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 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4년06월28일~2024년07월07일): 여행요금의 10% 배상
다. 여행개시 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4년07월08일~2024년07월17일): 여행요금의 15% 배상
라. 여행개시 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4년07월18일~2024년07월19일): 여행요금의 20% 배상
마. 여행개시 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4년07월20일~2024년07월26일): 여행요금의 30% 배상
바. 여행개시 당일 통보시: 여행요금의 50%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 7일전(~7)까지 통지시 : 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 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 30% 배상
다. 여행개시 당일 통지시 : 여행요금의 50% 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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