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슈 3박4일
Original price was: ₩1,000,000.₩999,000Current price is: ₩999,000.
일본 규슈3박4일
Description
[출발확정][특가][베스트셀러] 규슈 3일 #벳푸인기온천호텔 #특급힐튼후쿠오카 #호텔뷔페식포함 #라라포트&마크이즈 자유쇼핑 #4가지특전제공 #핵심관광 #후쿠오카공항왕복
- 일정
-
2박 3일
티웨이항공출발 : 2024.10.25(금) 10:05 2024.10.25(금) 11:30 TW0291총 01시간 25분 소요
도착 : 2024.10.27(일) 20:50 2024.10.27(일) 22:20 TW0296총 01시간 30분 소요
- 여행도시
- 후쿠오카-유후-벳푸(1)-아소-후쿠오카(1)-다자이후-후쿠오카
| 구분 | 성인
만 12세 이상 |
아동
만 12세 미만 |
유아
만 2세 미만 |
|---|---|---|---|
| 기본상품 | 999,900원
유류할증료 24,60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 |
999,900원
유류할증료 24,60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 |
97,530원
유류할증료 0원/제세공과금 0원 포함 |
-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.1인 객실 사용료 : 120,000원
- 가성비, 효율성, 편리함을 담은 실속형 상품입니다.
단체 쇼핑센터 방문과 선택관광이 있으며
가이드&기사 경비가 불포함되어 추가 경비가 있습니다.
- ① 규슈를 대표하는 관광지 ‘유후인&벳푸’
② 학문의 신을 모시는 신사 ‘다자이후 텐만구’
③ 자유롭게 쇼핑하자 ‘라라포트 쇼핑몰’
④ 온천하면 떠오르는 벳푸 온천호텔 숙박
⑤ 월드체인 특급 힐튼후쿠오카 호텔 숙박
⑥ 아낌없이 드립니다! ♥4가지 특전 제공
⑦ 호텔뷔페식, 돈멘정식, 토반야키 정식 등 맛있는 식사
- ① 응급/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현장 지원
② 안전/위생지침 준수업체 이용(차량/호텔/선박/식당 등)
③ 안전교육 이수 인솔자 안심 동행
④ 국가별 방역지침 준수
- ① 365일 24시간 한국 알람 센터 운영
② 여행 중 긴급 도움 필요시 의료지원 / 긴급상황지원
③ 서비스 상세 안내(바로가기)
-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[상해/질병]500만원
- [휴대품 도난/파손] 최대 보장 한도 50만원(1품목, 1조, 1쌍, 20만원 보상)
- * 국가/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역 자세히보기(클릭)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포함내역
- [교통]왕복항공권, 전용 차량비
[제세금]국내공항세, 현지공항세, 관광진흥개발기금, 전쟁보험료, 유류할증료
[숙박]숙박비 : 2인1실 기준
[식사]식사비 : 자유일정 시 불포함
[관광]관광지 입장료
[여행자보험]1억원 여행자보험
[인솔자]인솔자 경비(현지 기타경비외)
- 불포함내역
- [가이드/기사]가이드/기사 경비 : 인당 JPY 3,000 (전일정 2박3일시, 1인당 ¥3,000의 가이드/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. (성인/아동 동일))
개인 여행경비(물값,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)
각종 매너팁(테이블팁, 객실팁, 포터비, 마사지팁 등)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- 선택경비
- [교통]항공리턴변경(불가)
[숙박]객실 1인 사용료 : 120,000원
[관광]: 출발확정여부 및 최대 인원제한,현지 호텔가능여부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니 문의 부탁드립니다.
선택관광/기항지관광/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.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계약금 규정
-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-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 - 취소료 규정
-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4년09월25일 이전): 계약금환급
- 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4년09월26일~2024년10월05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4년10월06일~2024년10월15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- 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4년10월16일~2024년10월17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4년10월18일~2024년10월24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- 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-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-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- 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-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- 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- 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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